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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영역 침범 한의사 검찰 고발 - 치협, 스프린트 사용 턱관절 치료 L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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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준 댓글 0건 조회 4,398회 작성일 13-10-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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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제2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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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news1.gifs_new3.gif 치과 영역 침범 한의사 검찰 고발 - 치협, 스프린트 사용 턱관절 치료 L원장
치과 영역 침범 한의사 검찰 고발

치협, 스프린트 사용 턱관절 치료 L원장

치과진료 영역을 침범한 한의사에 대해 치협이 법적인 철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한의사 신분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 환자의 턱관절 치료를 하고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한의사 L모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접수했다.

L 원장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자신의 이름을 딴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의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L 원장은 병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 창시자’라는 게시글을 게재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치협은 L 원장이 환자 진료에 사용한 구강 내 장치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안전장치와 매우 유사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아울러 치협은 고발장에서 L 원장이 광고하고 있는 CFM, FCST 등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표시해 광고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고 있는 것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L 원장은 이 외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구강 내 장치가 임상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데도 턱관절 장애 뿐 아니라 여드름, 소화불량, 성기능장애 등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관련 장치를 제작하는 사업체까지 운영해 왔다.

치협은 “전문가인 치과의사에 의해 환자에게 관련 장치의 필요 및 적용여부 등이 결정되고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이 교합장치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진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을 가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 이유를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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