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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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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준 댓글 0건 조회 3,250회 작성일 15-0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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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 발췌>
newsdaybox_top.gif[983호] 2015년 01월 29일 (목)홍창희 기자 btn_sendmail.gif chhong@mjmedi.comnewsdaybox_dn.gif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턱관절 이용한 전신치료의학’과 관련 재판 1심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의료법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의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직역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파생한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일방적 의견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피고인의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행위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주요법은 한의학적 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치료행위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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