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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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학회회칙

턱관절균형의학회 회칙

2003년 8월 17일 제정 / 2006년 1월 22일 개정 / 2008년 1월 20일 개정 / 2010년 1월 17일 개정 / 2011년 1월 8일 개정 / 2017년 1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1(명 칭)

본 학회는 턱관절균형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Association of TMJ Balancing Medicine(약칭 ATBM)으로 한다.

 

2(설립 목적)

1. (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라 함)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2. (목적) 본 학회는 한의학회회 정관 제2조에 정하는 바 목적 사업에 따른 한의학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턱관절균형을 이용한 경락체계 조절 및 전신 음양균형을 연구하며 의학 전반의 인류 치료에 가치가 인정되는 학문의 연구개발과 제도의 발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지식 교류,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며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턱관절과 관련된 경락체계의 체계적 연구 

2. 한의학을 포괄한 턱관절균형의학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턱관절균형의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발전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턱관절균형의학의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교류에 관한 사항

5. 회원 교육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7. 학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권익을 도모하고 교류 및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9. 본 학회 연구기금의 조성사업

10.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4(지 부)

본 학회는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부를 둘 수 있다.

 

5(사무국)

본 학회 사무국은 이사장 거주 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6(자 격)

본 학회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입회 등록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대한민국 한의사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동조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 본 학회의 정기 학술 행사나 보수교육에 참여한 자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동조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

3. 특별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턱관절균형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5. 휴면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8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휴먼회원의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되며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평생회원 : 정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회비의 15년 치를 일시에 납부한 자로 한다.

 

7(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각종 의결사항과 한의사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식분담금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와 각종의 집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학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정기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8(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다음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7(회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회가 소지한 문헌 자료의 사본을 요청 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본 학회에서 간행되는 학술자료를 제공 받는다.

4.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해당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6. 정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확인과 추천 등을 본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7. 회비 및 기타 의무를 완수한 정회원은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9(징 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한의사협회의 해당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결정된 자

2.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법적 처벌을 받은 자

3.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학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자

 

10(포 상)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 및 사업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1(입 회)

본 학회의 신규가입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입회등록을 필한 자는 본 학회 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12(임 원)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10(수석 부회장 1명 포함)

3. 감사 : 2

4. 이사장 : 1

5. 이사 : 15명 이내

      

13(임 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14(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 이사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 이사 및 간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며, 총회에서 이를 인준한다.

 

15(임원 불신임안)

1. 회장의 불신임안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은 회원 1/3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회 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17(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 연장자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8(감 사)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9(이사장 및 이사 업무)

1. 이사장은 본 학회의 일반적인 회무와 재무에 대한 운영을 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운영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분담처리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본 학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며, 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이사 - 본 학회 회무 전반에 대한 내용 수렴, 심의, 의결, 실무처리

정책이사 - 학회의 정책 및 기획에 관한 사항

학술이사 - 세미나, 학술집담회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홍보이사 - 모든 모임의 준비와 국내 박람회 및 학술대회에 관여하는 사항

전산이사 - 회원관리 및 각종 자료에 관한 사항

재무이사 - 학회의 재정 전반에 관해 관여하는 사항

의권이사 - 의료와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편집이사 - 학회 자료집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국제이사 - 해외 유관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및 해외 학술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20(간 사)

간사는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총무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간사는 이사회 등 각종회의에 서기로 하며, 회의록과 보고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

 

21(명예회장)

1.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명예회장은 명예회장 협의회를 구성하며,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22(고문, 자문위원)

1.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부합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23(인수인계)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임원에게 모든 회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24(총 회)

1. 총회는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 개최하고,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할 시는 회장 직권으로 상정하여 총회를 앞당길 수 있으며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3이상의 발의,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개최 1주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5(의장선거 및 임무)

1. 총회는 출석한 회원 중에서 적의한 방법으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이 불가한 경우 참석한 전임회장이 의장을 맡고, 회원 수가 많은 지부를 우선순위로 해당 지부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2.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3.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감사 보고)

감사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7(의결)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학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8(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한의학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학회 사업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9. 본 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10.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긴급의결사항)

1.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1항의 긴급의안이라 함은 회원 총회에서 의안을 채택하여 그 상정을 결의한 이후에 제기된 의안을 말한다.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서면결의를 통해 긴급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30(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이사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1(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2(이사회의 임무)

임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회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4. 회원의 자격심사,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을 정하는 사항

7.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10. 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위원회

33(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1. 회장과 이사장은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과 이사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장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교수 이상의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위원회의 의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5. 각종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둘 수 있다.

사무총국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전시위원회

정보전산위원회

재무재정위원회

의권법제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34(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회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소송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의 업무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임면, 보직,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7장 재정

35(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분담금, 학술집담회비,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1. 본 학회의 신입회원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입회비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하며, 이미 납입된 입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 다만 학회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연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회비의 납부시기는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미 납입된 연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독립적인 회계를 하며, 그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36(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차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각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 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7(재정의 관리)

1. 본 학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2. 재정 관리는 재무이사가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38(경조비)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서는 경조비를 걷는다. (다음 경조비란 참조바람)

 

제9장 공고

39(공 고)

공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신문을 통해서 한다.



제10장 보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의학회의 제 규정을 따르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를 준용한다.

2.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40(해 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전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1(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2003.8.18)

1(시행일) 본 학회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20038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

1(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2006111일 정기이사회에서 수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

1(시행일) 항목추가 개정된 회칙은 2008121일부터 시행한다.

2(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71117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3개월로 한다.

 

부칙 (2010.1.17)

1(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회계연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회칙에서 제31조의 회칙에 의한 회계연도는 2010년의 회계연도에 한하여 201011일부터 2011331일로 한다.  

 

부칙 (2011.1. 8)

1(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1 회계연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된 임원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7.1. 15)

1(시행일) 개정된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이사장 신설 및 회계연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 회계연도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은 본 회칙에 의해 선임된 임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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