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영역 침범 한의사 검찰 고발
치협, 스프린트 사용 턱관절 치료 L원장
치과진료 영역을 침범한 한의사에 대해 치협이 법적인 철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한의사 신분으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해 환자의 턱관절 치료를 하고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한의사 L모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식 접수했다.
L 원장은 천안시 두정동 소재 자신의 이름을 딴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의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L 원장은 병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 창시자’라는 게시글을 게재하며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치협은 L 원장이 환자 진료에 사용한 구강 내 장치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안전장치와 매우 유사하고 이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아울러 치협은 고발장에서 L 원장이 광고하고 있는 CFM, FCST 등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표시해 광고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고 있는 것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L 원장은 이 외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구강 내 장치가 임상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데도 턱관절 장애 뿐 아니라 여드름, 소화불량, 성기능장애 등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관련 장치를 제작하는 사업체까지 운영해 왔다.
치협은 “전문가인 치과의사에 의해 환자에게 관련 장치의 필요 및 적용여부 등이 결정되고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이 교합장치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진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을 가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 이유를 밝혔다.